반려동물 지원제도 잘 알아보고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지자체에서 하는 혜택을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제도

 

유실 및 유기동물 입양(분양)시 소요되는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범위 :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 지원 비율 : 보조 60%(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국비 7.5만 원, 지방비 7.5만 원, 자부담 10만 원)

(지원 한도액 및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절차 및 방법 

 

입양(분양) 확인서 및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

- 입양(분양) 시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중 해당 부분만 지급(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지급기간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구비서류 

  • 입양비 지원신청서
  • 분양 확인서
  • 진료비등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해당 시. 군. 구청/ 연락처 해당 시.군.구청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는 필수 및 선택진료가 가능하며 가구당 두 마리까지 ,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선택진료 : 중성화 수술비 및 질병 치료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기준 

 

다음 중위 소특표의 기준에 해당이 되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 가구 : 월 194만 4812원

2인 가구 : 월 326만 85원

3인 가구 : 월 419만 4701원

4인 가구 : 월 512만 1080원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 다운 및 작성 - 구청 방문신청 및 우편 및 팩스 신청 

 

*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지원 확인이 필요 ( 수도권, 서울, 경기, 대전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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