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정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반려동물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한 포스팅을 해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 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타법개정]

www.law.go.kr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단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참조].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www.nias.go.kr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상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말합니다(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또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 고양이,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토끼, 꿀벌,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현재 정해진 것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

, 고양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고양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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