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키우던 반려동물은?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가 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입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가 3차 유행이 장기화 및 확산이 되면서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임시보호를 해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외에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6종 모두를 임시 보호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 보호기간은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 까지입니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안전한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시 백신 접종 등 치료도 이뤄집니다.

 

예시 : 서대문구청 임시보호 지원요청

 

※ 임시 보호소의 경우는 해당 자치 시도에 따라 다르니 전화를 통하여 필요 정보 문의 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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