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운다면 잊지 말고 반려견 등록 신고 하셔야 됩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 신고는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 등록제

 

 

반려견 등록제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기간

 

  • 자진 신고 기간 : 2023년 8월 7일 ~ 9월 30일 
  • 집중 단속 기간 : 2023년 10월 1일 ~ 10월 31일 

 

 

 

 

반려견 등록 방식은?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1가지를 택하면 됩니다.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반려견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 칩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크기는 쌀알 크기이며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신청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일부 지자체에서 우편수령 가능)

 

 

반려견 등록 대상은?

  • 주택 ∙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형 이상인 개 
  • 주택 ∙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견 꼭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10일 이내 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등록제 제도의 정의와 절차 및 방법

애완동물 등록제(동물등록제 제도)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동물등록제도에 적극 동참하시고 많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www.jjanggu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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