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단속시작, 잘 알고 대처하기

 

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1월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른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이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규정은 작년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정책브리핑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계도하는 등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을 시행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22일부터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헷갈리기 쉬워서 벌금 및 벌점을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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