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반려동물 관련 법안 바뀌는 부분은?

 

 

1. 리드 줄의 길이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시 리드 줄이나 하네스 길이를 2M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 반려견 미용실에 CCTV 설치

6월부터 반려견 미용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녹화기록은 30일간 보관하여야 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물 보건사 자격시험 

그 동안 민간단체에서 시행되었던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이 동물 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첫 시험은 2월 27일에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4. 동물 생산업 사육시설 

동물생산업 사육시설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육시설의 크기는 가로세로 길이가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 2배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5. 진료비의 사전고지 

각각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미리 진료비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새 해 부터는 동물 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중대 수술을 할 경우 미리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진찰, 입원, 예방 접종 등 주요 진료비용도 게시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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