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거급여 정보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도 주거급여 안내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46% 에서 47%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인 가구
  2. 1인가구 976,609원, 4인가구 2,538,453원 이하

 

 

▣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주거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 1인가구 최대 33만 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1만 원을 지원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 지원

- 1,24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인용 및 참조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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