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꼭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인데요. 열심히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많지가 않게 되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금액 산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 ·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기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원 

 

 

▣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연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느 경우 

 

 

 

▣ 지급시기 

 

5월 신청의 경우는 8월 말 지급예정 

 

6월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자녀학자금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