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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by 짱구노리 2023. 10. 2.

글을 쓰는 오늘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해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는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 공포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이번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대상 진료항목

 

  • 진찰 ∙ 투약 ∙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 행위
  •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외이염
  • 아토피성 피부염
  • 결막염
  • 무릎뼈 탈구 수술
  • 발치
  • 스케일링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문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