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는 오늘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해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는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 공포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이번의 고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대상 진료항목

 

  • 진찰 ∙ 투약 ∙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 행위
  •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외이염
  • 아토피성 피부염
  • 결막염
  • 무릎뼈 탈구 수술
  • 발치
  • 스케일링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문의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2)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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