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구입 후 피해보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예전에 펫샵에서 애완동물을 구입을 하고 애완동물이 죽는 경우 또는 병에 걸려 그것 때문에 펫샵과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광경을 여러 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애완동물 판매업자에게 애완동물을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구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가격 환불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구입후 15일 이내 질별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획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과리 중 죽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구입 및 분양 시에 유의 사항

 

 

보통 애완동물은 애견센터와 같은 동물 판매업소 또는 일반가정집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입을 하거나 분양을 받을수 있는데 분양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꼼꼼히 따져봐서 적합한 분양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동물 판매 업소등에서 애완동물을 분양을 해서 올경우 사후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를 하여 꼭 계약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물판매 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완동물 분양 계약서 

 

동물판매업자의 경우 애완동물을 분양 및 판매를 할 경우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제공해야 됩니다. 분양 시 애완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⑥ 판매 당시의 건강 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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