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신고1 반려견 신고제 내달까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반려견 등록제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꼭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기간 및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 2024.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