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근로장려금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기준 변경사항 5월이 되면 꼭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인데요. 열심히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많지가 않게 되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구성..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