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및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하기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 및 차도들에 받쳐져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내가 소유를 하지 않아도 어플에 접속하여 결재를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등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편리 하지만 주의해서 타지 않으면 탑승자뿐만 아니라 도로에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차도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분들이 헬맷 및 2명이서 같이 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꼭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영어로 Personal Mobility라고 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고속도는 25km, 차제의 중량은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등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된 도로교통법(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되어서 아직도 범칙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도로교통법을 잘 지켜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 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 범칙금 10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 승차정원 초과(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 원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 원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 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 범칙금 3만 원

- 보호자 보호 불이행 - 범칙금 2만 원

- 지정 차로 통행 위반 - 범칙금 1만 원

- 주, 정차 금지 위반 - 범칙금 2만 원(소방안전표지구역 4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1. 승차정원 지키기
  2.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3. 운전중 휴대폰 사용 및 이어폰 사용금지
  4. 탑승자는 꼭 보호장구 착용
  5.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통행
  6. 골목길에서는 주의 및 서행
  7. 횡단보도 이용 시에는 내려서 끌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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