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보호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분들은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며 동물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2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유없이 동물을 학대를 하였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14년 1월1일 부터 의무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의하면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됩니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동물등록제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텔레비전의 뉴스에 보면 연예인이 키우는 개들이 사람을 무는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모두 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거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 및 안전장치를 해야 되며, 산책 시에 배설물이 생긴다면 즉시 치워야 됩니다. 목줄 및 배설물을 하지 않거나 치우지 않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적 : 펫 닥터스 일부 인용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