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 및 인스타, 유튜브 등을 운용을 하면서 체험단, 금액적인 보상 및 협찬을 받게 됩니다.  법으로 협찬이나 돈을 받았으면 표시를 하게끔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문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을 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 참조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696367&isYeonhapFlash=Y&rc=N

 

유튜브·인스타 스타, 돈받은 후기엔 "협찬받았다" 표시해야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Collaboration', 'Partnership' 금지 눈에 잘띄고 명확히 구분되도록…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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