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비싼 동물병원 의료비를 지출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내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프게 되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비싼 병원비 때문에 망설일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원비가 상상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경제적부분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지역 및 지원대상 

 

지원지역

우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즘 지원하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원하는 시군구 : 서울 , 경기, 수도권 일부지역, 대전 

※ 추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은 다음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가구 월 194만 4812원
2인가구 월 326만 85원
3인가구 월419만 4701원
4인가구 월 512만 1080원

 

 

 

▣ 지원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진료 :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진료.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선택 진료 : 피부 질환 등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제외 사항 :애견 미용, 비타민, 영양제 구매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또한 진료 시 과잉진료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함. 그리고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자비로 부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하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료실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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