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만 되면 항상 기사로 나오는 기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7월, 8월에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이 가장 많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제가 놀러갔던 태안의 어느 펜션에서는 펜션주인분이 강아지를 몇 마리 키우시고 계셨는데 펜션주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펜션에 놀러 왔다가 반려견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1년에 10마리 이상 유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왜 가족처럼 잘 키우다가 유기를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수위 강화 법안 발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유기견보호소에는 6월~8월달 여름휴가철이 1년 중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평상시 보다 유기견 시고가 2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기견 보호소에 지난 7월 한 달간 입소한 유기동물은 160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2년전 동물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되며 동물 유기 시 과태료 처분을 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물 유기 형태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대한 요약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동물학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실험동물에 대해 규정한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해외에서 개고기의 식용에 대해 비판받은 후에야 제정된 법으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을 양육 시 최소한의 사육공간도 공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먹이도 먹이지 않는 등 보호자가 사육·관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동물보호법이 아주 강력하게 강화가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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