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등록제(동물등록제 제도)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동물등록제도에 적극 동참하시고 많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방지를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도는 

 

등록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 함)에게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해야 됩니다. (규제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동물등록은 시, 군, 구청이나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반려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별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자란 개와 고양이가 대상입니다. 

 

 

 

동물 등록제의 효과는?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을 하면 유실 및 유기된 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소유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됩니다.

 

반려동물의 인식도도 높이며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동물 병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반려동물 주인은 동물등록제를 준수하고, 반려동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물등록변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따라서 애완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게 된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들은?

 

 

동물등록을 위한 서류와 준비물

 

  • 반려동물의 사진
  •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증명서
  • 반려동물 등록비
  • 반려동물의 소유자의 신분증 

 

동물등록을 위한 절차

 

  1.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2.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동물등록비를 납부합니다. 
  4. 동물의 정보를 등록합니다.
  5.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정보

 

  • 반려동물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유실 및 유기돈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의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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