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동 킥보드의 법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중학생인 딸에게 구매를 해주고 경찰 단속이니, 인도 통행하면 딱지 끊는,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등 여러 가지 법들이 딸을 전동 킥보드를 못 타게 만들었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2020년5월22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스마트 이동장치는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주행을 해야 되며, 인도 통행금지, 무면허 금지, 안전장구 미착용 시 벌금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시속 25km, 자체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정의가 되었고요. 또 주행방법과 안전의무는 자전거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서 아직은 인도 주행은 금지가 되고,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동승자는 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도로 교통법이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르면 연말쯤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이 담긴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정말로 도로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로 위험할 것 같더군요. 자동차야 바디가 있어서 보호를 해주만, 전동 킥보드는 보호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고 즉시 날아가서 많이 다칠 것 같네요.

자전거도로 허용은 잘 된 일이네요.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는 안전모를 착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꼭 안전모를 쓰고 탑니다. 안전모가 불편할지 몰라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나의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구입니다. 

꼭 킥보드를 타실 때는 불편하시 더라도 안전모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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