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개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한 것입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오늘(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근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취급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취급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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