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말로 많이 비가 와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이 많습니다. 아직도 수해지역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더운날씨에 복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내하여 드릴 정보는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입니다. 

 

집중호우 발생으로 긴급 대피하면서 기존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분들은 재제작 할 경우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인틀니

 

 

 

노인틀니 지원 신청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로 집중호우로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 한 대상자 

(지방자치단데의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자)

 

급여 대상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임시틀니 포함)

완전틀니, 부분틀니 같은 종류로 지원

 

 

공단 지원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 지원 

 

신청절차 및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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