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안내사항이 있어 공지하여 드립니다. 이번 신청은 미신청자에 한해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비지원

 

교육비 및 교육급여, 상시 신청 가능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모두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중앙정부에서 교육비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기한내에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모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비 

  •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수익자부담경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만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항목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급되는 등 각 항목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학비의 경우는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가 고지한 금액을 학교운영지원비는 연 73만1000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급식비도 지원(평일 중식은 학교별 급식 단가를 지급하며, 등교하지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한끼당 8천원을 지급합니다.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또는 수련회(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앨범비 등 학생 ·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도 교육비에서 지원됩니다. (수학여행비는 50만원까지, 수련회비는 20만원까지 1년에 1번 지원받을수 있음)

 

- 교육비 지급 대상자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군도 주어지며 1년에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모두 쓰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도 한달에 1만76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1.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교육급여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교육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인 경우 교육부가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 41만 5천원
  • 중학생 : 58만 9천원
  • 고등학생 : 65만 4천원

 

※  학교급별로 다른 교육활동 지원비가 카드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입급되며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 수업료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 09:00 ~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본신청기간은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확인 기간 소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희망 및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 체크카드 방식 이용카드사 또는 선불카드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단 변경 불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