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최고 보험료 26만 원 오른다고?

 

국민건강보험

 

2023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는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보다 26만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30만 원 7100원에서 782만 2560원에 51만 5460원이 인상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건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학과세소득(이자, 배당, 임대 소득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뉘는데 다만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 1280원이 됩니다. 월 25만 7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 276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 9780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 350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 4000명의 0.019% 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 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 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 원이 넘습니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 원 넘게 버는 것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 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올해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춰줬다. 

 

내용인용 : 연합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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