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정리

 

2023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자료

 

 

▣  금융 및 세제 

 

개인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보육, 교육, 가족 

 

지역 ·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 학교를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높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3만 명 확대하고 ,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연 960시간, 8만 5000 가구로 확대합니다.

 

 

▣ 보건 · 복지 · 고용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최대 162만원(4인가구) 로 확대됩니다.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는 3만5000 가구, 의료급여는 1만 3000만 가구가 추가로 수급 예정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 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등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 · 장기 프로그램 300만 원으로 확대 

 

 

 

 

 

  문화, 체육, 관광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해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행정, 안전, 질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분쟁 ·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 · 행정 기준을 통일하고,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 원 한도) 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합니다.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때 벌칙 부과 및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인용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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