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기 전략은?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에 미리 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매 해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의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납세를 한 것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냈던 세금이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 추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어떤 동료는 많이 돌려받고 어떤 동료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연말정산 절세

 

 

 

공제액이 많은 인적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현황 파악이 1단계입니다. 연말정산시 국가는 연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직계존비속과 20세 이하의 형제, 자매 , 자녀와 손자, 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인적공제를 제공합니다. 

 

 

인적공제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중 공제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챙겨야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비롯한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몰아주기 하는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처리되지 않는 공제 내용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되며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 교복값,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등은 직접 영수증 처리해야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인상등의 바뀐 정책 부분 확인

 

연말 정산은 매년 공제 조건이나 혜택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에 변동된 세부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월세 세액 공제 인상' 이 있으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성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 7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경우는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전의 12% ->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으며,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 -> 12% 올랐습니다. 

 

기부액의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1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3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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