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 2023년도 주거급여 정보안내 2023년도 주거급여 정보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도 주거급여 안내정보가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46% 에서 47%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인 가구 1인가구 976,609원, 4인가구 2,538,453원 이하 ▣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 주민센터 또는 복지..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