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영유아 구강검진 제도 살펴보고 꼭 혜택 받자

 

돌이 되기 전에는 유치가 얼마 올라오지 않아서 특별히 치과를 가지 않거나 입안을 살펴봐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 돌이 지난 후부터 어린아이는 구강 검진을 시기에 맞추어서 구강검진을 하면 아이의 치아건강 및 치아 발육에 좋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올해 6월 30 일부터는 회차가 추가되어 더욱 세심하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구강검진

 

 

개정된 영유아 검진제도 검진 대상

 

22.6.30에 생후 30개월 검진이 시작되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2019년 12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부터 해당됩니다

 

 

검진항목

 

차아 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진찰 및 상담, 구강 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검진비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 수여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영유아 구강검진의 주요 내용

 

- 영유아 구강검진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1회 추가 (30개월~41개월)

-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을 치아우식 위험도

(3단계: 고, 중, 저위험)로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이미지화

 

검진절차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상단메뉴) - 가족건강관리 - 인증서 로그인 - 문진표 작성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검진 - 자녀(영유아)검진 대상 조회 - 인증서 로그인 - 문진표 작성

 

※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문진표로 수기 작성 가능합니다.

 

검진기관 찾는방법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접수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건강IN - 검진기관/병(의) 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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